1) 조세일반
국세와 지방세 구분
- 국세: 국가가 부과·징수하는 세금 (소법부상 증종부)
- 소득세: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
- 법인세: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
- 부가가치세: 상품·서비스의 가치가 더해질 때 부과되는 세금
- 상속세: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
- 증여세: 타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
- 종합부동산세: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세금
-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도 부동산 소유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
- 지방세: 지방자치단체가 부과·징수하는 세금 (취등재)
- 취득세: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
- 등록면허세: 각종 허가나 등록에 부과되는 세금
- 재산세: 보유한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
직접세와 간접세 구분
- 직접세: 납세자(세금을 내는 사람)와 담세자(세금 부담을 지는 사람)가 같은 세금. 즉, 세금을 내는 사람이 실제로 그 세금을 부담.
- 소득세: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. (국세)
- 법인세: 법인의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. (국세)
- 상속세: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. (국세)
- 증여세: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. (국세)
- 종합부동산세: 일정 기준을 초과한 고가의 부동산에 부과되는 추가 세금. (국세)
- 과세 기준일(6/1)이 납세의무 성립시기.
- 재산세: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. (지방세)
- 취득세: 부동산, 차량 등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. (지방세)
- 간접세: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. 즉, 세금을 내는 사람(소비자)이 실제 세금을 부담하지만, 세금을 부과하는 의무는 다른 사람(판매자)이 가짐.
- 부가가치세: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단계마다 발생하는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. (국세)
- 주세: 술(주류)에 부과되는 세금. (국세)
- 증권거래세: 주식 및 증권의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. (국세)
- 인지세: 특정 법률 문서나 계약서 작성 시 부과되는 세금. (국세)
- 개발소비세: 특정 개발 및 소비 활동에 부과되는 세금. (국세)
- 유류세: 석유 및 관련 제품의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. (국세)
- 담배소비세: 담배 소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. (지방세)
조세일반
- 기한에 대한 세법특례 (기간: 계속된 시간, 기한: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위한 일정시점)
- 세법이 정하는 기한이 공휴일(토요일, 일요일, 근로자의 날)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.
- 우편으로 서류 제출 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가 된 것으로 봄.
- 서류의 송달
- 교부송달: 행정기관이 정해진 송달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함.
- 우편송달: 우편송달 시 등기우편으로 함.
- 전자송달: 서류의 송달을 ‘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’에 한함.
- 공시송달: 송달이 곤란한 때,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 송달로 인정됨.
납세의무의 성립(성립 → 확정 → 소멸)
- 성립
-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. 즉, 세금을 내야 할 사건이 발생했을 때를 말합니다.
- 각 세금마다 성립 시점이 다릅니다.
- 소득세, 법인세: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(1월 1일~12월 31일)
- 12월 31일이 지나면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
- 상속세: 상속이 개시되는 때 (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)
- 증여세: 재산을 취득하는 때 (증여가 이루어질 때)
- 부가가치세: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(일정 기간의 거래에 대해 세금이 발생)
- 증권거래세: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(매도거래시 부가)
- 인지세: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
- 종합부동산세: 과세기준일 (매년 6월 1일)
- 소득세, 법인세: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(1월 1일~12월 31일)
- 확정
-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, 세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단계입니다. 이때 납세자가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명확히 결정됩니다.
- 확정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: (신부자)
- 신고확정: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방식 (소득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 , 증권거래세 등)
- 부과확정: 세무서에서 결정하는 방식 (상속세, 증여세 등)
- 자동확정: 납세의무 성립과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되는 방식 (인지세, 원천징수 세금 등)
- 소멸
- 납세의무가 끝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. 주로 세금이 납부됨으로써 소멸합니다. 소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납부: 세금을 완납하면 납세의무가 소멸.
- 충당: 미리 납부한 세금(가산금)이 있으면 이를 통해 세금이 충당될 수 있음.
- 부과취소: 잘못 부과된 세금이 취소되면 납세의무가 소멸.
-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: 국가가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.
-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: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효가 끝나면 납세의무가 소멸 (일반적으로 5억 원 미만은 5년, 그 이상은 10년).
-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때는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(승계됨)
- 제척기간: 은 권리자가 법률로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, 그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을 말해
수정신고 vs 경정청구
1. 수정신고(과소신고)
- 과소신고한 경우, 즉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을 발견하고 추가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.
-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며,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일부 감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제출 기한: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예시: 소득세를 신고할 때 일부 소득을 빠뜨리고 신고한 경우,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.
2. 경정청구(과다신고)
- 과다신고한 경우, 즉 세금을 많이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기 위한 청구 절차입니다.
- 납세자가 세금을 더 많이 냈을 때, 환급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합니다.
- 제출 기한: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예시: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실수로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한 경우,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조세불복제도 (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)
- 조세불복제도는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부당한 세금 부과나 징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
- 조세불복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
- 이의신청
- 납세자가 관할청 세무당국(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)의 결정에 대해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.
-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, 세무당국은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.
- 이의신청은 생략할 수 있으며,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.
- 심사청구
- 이의신청 결과에 만족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생략한 경우, 국세청에 직접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-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.
- 국세청은 심사청구에 대해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.
-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, 국세청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.
- 심판청구
- 심사청구 결과에 만족하지 않거나 심사청구를 생략한 경우,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- 역시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하며, 조세심판원은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.
- 심판청구는 독립적인 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 세금 문제를 심의하는 절차입니다.
- 행정소송
- 심판청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, 최종적으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행정소송은 세무당국의 처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단계입니다.
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
관할청에 제기 | 국세청에 제기(감사원) | 조세심판원에 제기 |
생략 가능 | 둘 중 하나 선택 | 둘 중 하나 선택 |
이의신청(세무당국,관할청) → 심사청구(국세청) → 심판청구(조세심판원) → 행정소송(법원)
의사판정
2) 소득세법
- 거주자 : 국내 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
-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
- 대사관 직원,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, 내국법인에서 파견된 해외 현지법인 임직원은 거주자로 본다
- 승무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가 국내이거나 근무기간외에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일 경우 거주자로 봄
- 과세기간은 개인별로 변경할 수 없다
- 사업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해야한다
- 비거주자 :
-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국외원천소득은 과세안한다
- 분리과세(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경우)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종합과세(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)한다
- 조세협약이 체결된 나라의 비거주자인 경우 제한세율과 국내 법정원천징수세율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
- 비거주자의 경우도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한다
-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
- 비거주자가 위험회피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
-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양도가액의 10프로가 원칙, 단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가액의 10%와 양도 차익의 20% 중 적은 금액으로 원천 징수한다
- 비거주자가 주식에서 2억원의 과세대상 양도차익(양도가약은 10억)일때 원천소득 종류와 괏세금액은?
- 유가 증권양도소득, 10억 * 0.1 > 2억 * 0.2 더 작은 양도차익으로 과세
- 비거주자가 주식에서 2억원의 과세대상 양도차익(양도가약은 10억)일때 원천소득 종류와 괏세금액은?
열거주의 유형별 포괄주의 완전 포괄주의
소득세(이자, 배당 제외) | 이자소득, 배당소득 | 법인세, 상속세, 증여세 |
-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 지급자가 미리 세금을 떼서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.
-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,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14%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미리 세금을 징수
소득세 제도의 특징 (주종열개신누)
1. 주소지과세제도
- 개인의 주소지(주거지)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.
- 소득세는 납세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과세되며, 주로 거주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.
2. 종합과세제도
- 종합과세 원칙: 개인이 얻는 다양한 소득(근로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 등)을 하나로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. 이때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
- 예외 (분류과세와 분리과세):
- 분류과세: 일부 소득(양도소득, 퇴직소득 등)은 종합과세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과세.
- 분리과세에 비해 비교적 큰 금액이기에 세금을 조절
- 분리과세: 특정 소득(2000만원 이하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14% 원천징수세율로 납세의무 종결)을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고 종합과세에 포함시키지 않음.
-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기본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. 다만,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(이자와 배당소득 합계가 연 2,000만 원 이하), 분리과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배당소득: 주식 배당금,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금,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 등.
- 공적연금(국민연금등)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1500이하인경우 원천징수 분리과세, 이상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
-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기본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. 다만,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(이자와 배당소득 합계가 연 2,000만 원 이하), 분리과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분류과세: 일부 소득(양도소득, 퇴직소득 등)은 종합과세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과세.
2. 열거주의 과세방법 (소득원천설)
- 소득세를 부과할 때, 법에서 명시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입니다. 즉, 법에서 열거한 소득 외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.
- 예를 들어, 이자소득, 배당소득, 근로소득 등 법에서 열거된 소득만 과세대상이 됩니다.
- 우리나라는 소득세법에서 열거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유형별 포괄주의와 완전 포괄주의의 요소도 일부 포함
- 열거주의: 법에서 명시된 소득만 과세 (예: 소득세).
- 유형별 포괄주의: 특정 유형의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 (예: 이자소득, 배당소득).
- 완전 포괄주의: 모든 소득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세 (예: 법인세, 상속세, 증여세).
3. 개인단위주의
- 소득세는 개인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. 즉, 가족 단위로 과세하지 않고 개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.
- 부부나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, 각자의 소득에 따라 과세합니다.
4. 신고납세제도
- 납세자가 스스로 소득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. 세무당국은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기반으로 세금을 징수합니다.
-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, 과소신고한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.
5. 누진과세
-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방식입니다. 즉,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.
- 예를 들어, 일정 소득 구간마다 세율이 다르고, 고소득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 (예: 6%~45%의 누진세율 적용)
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본 개념
- 금융소득의 종류:
- 이자소득: 예금이자, 적금이자, 채권이자, 저축성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 등.
- 종합과세 기준:
- 금융소득(이자+배당)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: 15.4%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. 이 경우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: 초과한 부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, 다른 종합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 등)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
- 분류과세 vs 종합과세:
- 분류과세: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과 같이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되는 소득. 이런 소득은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종합과세: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,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.
금융소득 종합과세 예시
- 만약 A 씨가 금융소득으로 이자 1,200만 원과 배당소득 1,100만 원을 받았다면, 총 금융소득은 2,300만 원이 됩니다.
- 이 중 **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(14%)**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,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 등)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
- 이때 300만 원에 대해서는 누진세율(6%~45%)이 적용되어 세금이 결정됩니다
이자소득의 종류
- 이자, 배당 소득에는 유형별 포괄 주의 도입
- 채권, 증권 이자 또는 할인액
- 채권이나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에 따른 소득.
- 채권이자에 대한 과세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며, 매매차익은 개인의 경우 비과세.
-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.
- 국내외 예금과 적금의 이자
- 국내외 은행에 예치한 예금 및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.
-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
- 채권이나 증권을 환매조건부로 거래할 때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이자소득으로 과세.
- 환매조건부 매매는 채권을 일정 기간 후 다시 매수하는 조건으로 매도하는 거래
-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
- 저축성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도 이자소득으로 분류.
- 1억 이하, 만기일,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시 비과세
- 사망, 상해, 자산의 멸실, 손괴로 받는 보험금
-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
- 직장공제회에서 적립한 금액이 초과 반환될 때 발생하는 소득.
- 비영업대금의 이익
- 개인이 대출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.
- 파생결합상품의 이익
- 파생결합증권(ELS, ETN 등)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는 부분.
- ETF 자체는 파생결합증권이 아닙니다. ETF는 주식처럼 거래되는 집합투자기구로, 주식이나 채권을 추종하는 펀드
- 기타 유사 이자소득
- 위에서 언급된 소득 외에도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이자소득이 포괄주의에 의해 과세.
이자소득의 수입 시기
- 무기명 공채와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: 그 지급을 받는 날
- 통지예금의 이자: 인출일 - 예금을 출금할때 은행에 통지해야하는 예금
- 원본에 전입되는 이자: 실제 이자를 받은 날이 아니라 원본 전입일(원본에 이자를 전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날짜를 수입 시기로 봄) - 예적금의 복리 이자
- 비영업대금의 이익: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
-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차익: 약정에 따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
-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: 약정에 의한 초과반환금 지급일
-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: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
-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의 상속·증여 시: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
배당소득의 종류
- 이익배당
- 법인의 이익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.
-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
-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.
- 의제배당
- 재무활동(합병, 감자 등)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배당으로 처리되는 경우.
- 예를 들어, 법인의 자본금 감소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.
- 인정배당
- 법인이 비용처리하지 않은 이익이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.
- 법인세 처리 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 배당으로 간주될 때 발생하는 배당소득.
-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
- 국내외의 집합투자기구(펀드)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.
-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
- 출자 형태로 참여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분배금.
- 파생결합증권,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
- ELS, ETN, DLS 등의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결합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.
- 파생결합상품의 이익
- 파생결합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배당소득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.
- 기타 유사배당소득
- 위에서 언급된 배당소득 외에도 유사한 소득들이 포괄주의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.
배당소득의 수입 시기 정리
배당소득 종류 수입 시기
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| 잉여금 처분결의일 |
무기명 주식의 이익, 배당 | 지급받은 날 |
의제배당 | 감자(회사의 자본금을 줄이는 것), 퇴사, 탈퇴: 감자결의일, 퇴사일, 탈퇴일 |
해산: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| |
합병: 합병등기일 | |
분할, 분할합병: 분할등기일, 분할합병등기일(주식지급받는날x) | |
잉여금 자본전입: 자본전입결의일(무상증자) | |
인정배당 | 당해법인의 결산확정일 |
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| 이익을 지급받은 날 |
1. 파생결합증권 관련 세제
파생결합증권(ELS, ETN, DLS 등)은 특정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입니다.
주식처럼 개별 운용이 아니라, 정해진 조건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구조화 상품입니다
- ELS (Equity-Linked Securities): 주식 연계 증권.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결정.
- ETN (Exchange-Traded Note): 거래소에 상장된 채권 성격의 파생상품.
- DLS (Derivative-Linked Securities): 금리, 환율, 원자재 등의 기초자산에 연계된 파생상품.
과세 방식:
- 배당소득세로 과세:
- ELS, ETN, DLS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.
- 원천징수: 14%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,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2. ELW(주식워런트증권) 관련 세제
- *ELW (Equity Linked Warrant)**는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한 권리를 매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.
- ELW는 주식 옵션과 유사한 권리성 파생상품으로, 레버리지 효과가 크고 단기 투자에 적합하며 고위험·고수익 구조입니다.
- 기초자산이 주식일 경우: 비과세였지만 현재는 양도소득세 부과
- 주식을 기초로 하는 ELW에서 발생한 수익은 금융투자소득세.
-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일 경우: 양도소득세 부과.
- 기초자산이 주가지수(예: KOSPI 200 등)인 경우, 발생한 수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.
- 양도소득세는 **22% (지방세 포함)**의 세율로 과세됩니다.
3. 장내파생상품 관련 세제
장내파생상품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, 옵션 등의 파생상품을 말합니다. 주로 주가지수, 개별 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거래됩니다.
과세 방식:
- 개별주식 선물·옵션:
- 비과세: 기초자산이 개별 주식인 선물이나 옵션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비과세됩니다.
- 주가지수 선물·옵션 (예: KOSPI 200 선물·옵션):
- 양도소득세로 과세.
- 주가지수 선물이나 옵션에서 발생한 수익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며, 세율은 **22% (지방세 포함)**입니다.
4. 적격 집합투자기구 관련 세제
적격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상 기준을 충족한 펀드로,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기구입니다.
적격 집합투자기구 요건:
-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일 것.
- 매년 1회 이상 결산 및 분배가 이루어져야 함.
- 금전으로 납입하고, 금전으로 환매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함.
세제 혜택:
- 일부 손익 과세 제외: 적격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손익에 대해 과세가 제외됩니다. 구체적으로 아래 손익들이 해당됩니다:
- 상장주권 매매평가차익.
- 상장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매매평가차익.
-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의 매매평가차익.
- 채권 매매차익은 비과세가 아니다
- 비용처리 가능: 적격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법인세나 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 가능.
5. 파생상품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
양도소득세는 주식, 채권, 파생상품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지수 선물·옵션: KOSPI 200 등 주가지수를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- 과세 방식: 양도차익의 22%(지방세 포함)가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.
- 장내파생상품 비과세: 개별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(개별주식 선물·옵션)은 비과세.
요약:
- 파생결합증권(ELS, ETN, DLS): 배당소득으로 과세(원천징수 14%).
- 삼성전자 주가 연계 ELS., 200 ETN,WTI 원유 DLS (서부텍사스산 원유).
- ELW: 기초자산이 주식인 경우 비과세였지만 현재는 과세, 지수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(22%).
- 삼성전자 ELW).KOSPI 200 ELW
- 장내파생상품: 주식기초 파생상품은 비과세, 지수기초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 부과(22%).
- 삼성전자 주식 선물, KOSPI 200 선물·옵션.
- 적격 집합투자기구: 일부 손익은 과세 제외 및 비용 처리 가능.
- TIGER KOSPI 200 ETF (상장지수펀드)
파생결합증권 vs 장내파생상품
구분 파생결합증권(ELS, ETN, DLS 등) 장내파생상품(선물, 옵션 등)
기초자산 | 주식, 지수, 금리, 원자재 등 | 주식, 지수, 금리, 원자재 등 |
거래 방식 | 증권사 등이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판매 (장외거래) | 거래소에서 실시간 매매 (장내거래) |
수익 구조 | 조건 충족 시 정해진 수익 |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실시간 수익/손실 |
위험성 | 중위험·중수익 (조건 충족 시 수익) | 고위험·고수익 (레버리지 효과) |
거래소 | 거래소에서 상장되지 않음 | 거래소에서 실시간 거래 |
만기일 | 정해진 만기일에 조건 충족 시 수익 | 만기일 있으며, 만기 전에 거래 종료 가능 |
배당세액공제 제도 정리 설명
- 배당세액공제 제도는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,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. 이중과세란, 법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, 그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내는 것을 말합니다.
- 이중과세 문제 해결
-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와, 주주가 납부하는 배당소득세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, 배당금을 받은 주주에게 일정 부분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.
- 간주배당액: 법인이 배당한 금액 중 간주배당으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.
- 공제율: 배당금에 대한 10%가 공제됩니다.(즉, 배당소득세는 원래 15.4%이지만, 법인이 이미 법인세를 납부했으므로 10%만큼 세액을 공제해줍니다.)
- Gross Up 제도
- Gross Up 제도는 배당소득세 계산 시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를 고려하여, 주주의 배당소득을 더 크게(세전소득 기준) 계산한 후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.
- 주주가 받은 배당금은 세후 소득입니다. 이를 법인세를 고려해 세전 금액으로 환산한 후, 그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세를 계산
- 이를 통해 주주는 법인세 납부를 고려한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.
- 배당세액공제 대상 소득 요건
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내국법인: 공제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내국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합니다.
- 법인세 과세 소득: 법인이 해당 소득에 대해 이미 법인세를 납부했어야 합니다.
-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: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,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공제됩니다.
예시
- 주주가 법인에서 배당금을 받았을 때, 법인은 이미 배당금의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냈습니다. 따라서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낼 때 간주배당액의 10%만큼 공제를 받아, 이중과세를 방지하게 됩니다
금융소득 과세방법
- 비과세비과세 항목:
-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 및 배당소득.
- 공익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.
-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.
-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(1인당 1천만 원 이하).
- 특정 저축성 보험차익
- 장내파생상품 개별주식 선물 옵션
- 금융소득 중 일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특정한 금융상품이나 조건을 만족할 때 적용되며,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.
- 무조건 분리과세무조건 분리과세 대상:
-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(세율 30%).
-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이자소득(기본세율).
- 경매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(14%).
- 사회간접자본채권 이자소득(14%).
-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 및 배당소득(9%).
- 비실명거래로 발생한 이자, 배당소득(45% 또는 90%).
- 특정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.
- 조건부 종합과세조건부 종합과세 규정:
-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14%의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(비영업대금이익의 경우 25%).
-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, 다른 종합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 등)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
- 분리과세를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, 이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과세의 대상이 됩니다.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.
- 무조건 종합과세
-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더라도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. 즉, 국외소득은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됩니다.
- 비교산출세액제도
- 종합소득세로 산출한 세액이 원천징수세율(14%)로 계산한 세액보다 클 경우 종합소득세를 적용하고, 그 반대의 경우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합니다.
- 비교산출세액제도는 금융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종합소득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비교하여, 더 큰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.
금융소득종합과세 FLOW 세부내용비거주자 과세 종합 원칙 예외 절차
-
거주자 종합과세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→ 조건부 종합과세 → 무조건 종합과세 비거주자 분리과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→ 종합과세(국내사업장, 부동산임대소득) → 분류과세(퇴직, 양도) - 원천징수는 제한세율과 비교하여 낮은 세율 적용
-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용료소득: 20% (단, 채권 14%)
- 선박임대소득, 사업소득: 2%
- 유가증권양도소득: Min(양도가액 10%, 양도차익 20%) → 단, 장내파생상품을 통한 소득(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), 위험회피목적 장외파생상품 소득은 비과세 예) 6억 매수 → 10억 매도; min(10억의 10%=1억, 4억의 20%=8천)=8천
-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, 채권의 매매차익은 비열거소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
3) 양도소득세
- 과세대상(열거주의)
- 부동산(실물 부동산, 등기된 권리)
- 주식: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한해 과세(50%이상 대주주), 비상장 주식은 모두 과세(예외: K-OTC에서 소액주주 벤처기업주식 양도)
- 장내파생상품: 지수(KOSPI200)를 기초자산으로 한 선물, 옵션, ELW
- 기타자산: 회원권, 영업권(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), 특정법인의 주식 A(부동산 비율이 50% 이상인 법인 + 소유주식이 50% 이상 → 발행주식 50%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(3년 간)), 부동산 과다보유 주식 등 B(부동산 비율 80% 이상인 법인, 부동산업, 부동산개발업, 휴양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한 주만 양도해도)
- 부동산 권리, 영업권, 특정시설물이용권(골프회원권
- 양도소득세 과세흐름(가필, 차장 소기)
- 양도가액 - 필요경비 = 양도차익
- 양도차익 - 장기보유 특별공제 = 양도 소득금액
- 양도소득금액 - 기본공제 = 양도소득과세표준
- 양도소득과세표준 * 세율 = 산출세액
4) 증권거래세율
- 양도소득세에서 증권거래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
- 증권거래세 개요: 기본세율 0.35% (예외적용: 유가증권시장 0.03%(농특세 0.15%추가), 코스닥 0.18%, 코넥스 0.10%) → 주권 유상양도에 대해 부과(채권 양도, 상속, 증여시에는 부과하지 않음, 외국거래소 상장주권 양도시에도 과세하지 않음)
-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
-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(연기금, 우정사업총괄기관 등은 제외)
-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
- 발행 시 주권매출(자본시장법 119조, 발행매출)
- 뉴욕증권거래소,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을 양도시 비과세
- 비거주인 외국인 투자자 국내 증권시장 채권 양도시 비과세
- 비거주인 외국인 투자자 국내 증권시장 주권 양도시 과세
-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.
- 빌려주는 사람은 돈이나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고, 빌리는 사람은 빌린 물건과 동일한 종류ㆍ질ㆍ양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.
- 증권거래세 납세 의무자② 시장을 통하지 않은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거래 → 당해 금융투자업자
-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예탁거결제원이나 금융투자업자일 경우 매월분의 세액을 익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, 그 외(개인)의 납세의무자일 경우 반기분의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말로부터 2개월 이내로 납부하여야 한다
- 신고,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로부터 2개월 말일까지) → 1월, 6월 + 2개월 마지말 날 . 3월 31일, 8월 31일
- 거래소, 협회, 금융업자를 통하지 않고 주권 양도 → 당해 양도인(원칙)
- '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'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→ 당ㅂ해 양수인
- ① 시장을 통한 거래: 장내 또는 협회시장에서 계좌 간 매매결제 → 예탁결제원
- 증여세 & 상속세 절세전략
- 자녀가 어릴 때 분할하여 증여하는 것이 유리: 증여공제액 10년 간 성인자녀 5천, 미성년자녀 2천
- 증여재산공제 범위라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
- 레버리지 활용, 저평가재산 증여
- 증여세는 증여자별, 수증자별로 과세됨: 아버지가 4억원을 증여하는 것보다 아버지 2억원, 할아버지 2억원으로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유리 (30% 세대생략할증과세 감안해도)
종합소득 과세제도
- 금융소득종합과세
- 종합소득세의 일부로, **금융소득(이자소득 + 배당소득)**이 연간 2,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.
- 금융소득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
-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다
- 근로소득만 있는자는 종합소득신고를 하지않고 연말정산을 한다
- 비교과세 :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액과 비교하여, 더 낮은 세액을 납세자에게 적용합니다.
- 종합소득세
- 개인의 모든 종합소득(이자, 배당, 사업, 근로, 연금, 기타 소득)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.
- 종합소득금액 - 소득공제 = 종합소득과세표준
- 종합소득과세표준 * 세율 = 산출세액
- 산출세액 - 세액공제 = 결정세액
- 6% ~ 45 %
- 비교과세
- 금융소득의 분리과세율(2천만원 이하 14%)를 최저세율로 하는 것이다
- 예시로 근로 소득없이 금융소득만 1400만원이 있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6%만 부담하게 된다. 이를 막고 원천징수세율인 14%만큼은 부담하게 하기위해 금융소득 2천 이하는 14프로 최저 세율로 부담하게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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